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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격증과 면허증은 다른것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31 12:47
조회
3974

안녕 하세요?

자격증과 면허증은 다른것입니다

자격증은 그사람의 능력인  공인 해주는 공인 행위이고

면허증은  금지된 사항을 해도 좋다는 허가 행위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 에서 실시 하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모두 합격 하여야 발급 됩니다

그러나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지게차를 운전 할수 없습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 26조에 따라

시, 군, 구청장으로 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후에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시 필요 한것은

-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면제 되고

-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사진 1매

- 발급 수수료 2,500원입니다

이렇게 면허를 받으면

톤수에 제한 없이 모든 지게차를 운전 할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아무나 딸수 있을만큼 쉬운것은 아닙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지게차는 운전 하여야 한다면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중장비 교육기관에서 12시간(2일) 교육만 받으면

무시험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 하고 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하여 운전 할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면허를 받으면

톤수에 제한 없이 모든 지게차를 운전 할수 있고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없는 분이 12시간 교육만 받고 무시험으로 면허를 받으면

3톤 미만 지게차만 운전 할수 있습니다

단,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어도 적섬 검사만 받으면 면허 발급이 가능 하지만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으면 면허 발급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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