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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3톤 미만 지게차 재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3 17:34
조회
6122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3톤 미만 지게차) 를 소지 하고

10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후

65세 이상인자는 5년 마다 면허를 갱신 하여야 하고

65세 미만인자는 10년 마다 면허를 갱신 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교육을 받는것이 아니고

면허를 발급 받았던 시, 군, 구청을 방문 하여

면허를 갱신 발급 받으면 됩니다

위 기간에 면허를 갱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고

계속 갱신 하지 않으면 면허 자체가 말소 됩니다

면허 갱신시 필요 한것은

- 가지고 계시는 면허증

-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는 적성 검사 받을 필요 없고

-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은 따로 적성 검사 받아 가시면 됩니다

- 여권 사진 1매

입니다

다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고 실제로 지게차를 운전 한다면

3년 마다 4시간의 안전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안전 교육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게차를 운전 하지 않는다면 안전 교육은 받을 필요 없고

만약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 하다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전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4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교육 받으면 됩니다

안전 교육 을 신청 하려면

- 한국건설기계 산업 협회

- (사) 건설기계 안전 기술 연구원

- 대한 건설기계 안전 관리원

- 대한 건설기계 협회

등의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 하고

교육은 핸드폰으로 비대면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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