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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게차 면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7 17:14
조회
20129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로는

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하여 운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셧고

앞으로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 하시려면

시,군,구청을 방문 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시 필요 한것은

- 기존의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 여권 사진 1매

- 발급 수수료 2,5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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