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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게차 면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8 17:29
조회
19701
안녕 하세요? 클라크 중장비 학원입니다

지게차를 운전 할수 있는 면허에 대해 답변 드리겟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에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합격 하여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한 분들이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으면

톤수에 제한 없이 모든 지게차를 운전 할수 있습니다

이때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는 운전 면허로 적성검사가 대체 되고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은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없지만

중장비 교육 기관에서 실시 하는 12시간 교육만 받고 무시험으로 면허를 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12시간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실기 6시간으로 이틀간 진행 됩니다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무시험으로 면허를 발급 받아

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하여 운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은 교육을 받더라도 면허 발급은 불가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전동 지게차를 운전 하려면 면허는 없어도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가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발급 받아 3톤 미만이라면

엔진 달린 지게차던 전동 지게차던 모두 운전 할수 있지만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이 12시간 교육을 받으면

회사내에서 전동 지게차는 운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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