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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게차기능사 • 소형건설기계 운전 면허 차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28 16:22
조회
135266
안녕 하세요?

클라크 중장비 학원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에서 시행 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보두 합격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지게차를 운전 할수 없습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 관리법 26조에 따라

시,군, 구청장으로 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 할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 ( 소지자는 적성검사 면제 받음)

-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은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사진 1매

- 발급 수수료 2,500 원을 가지고 가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즉시 발급 되고

이후 톤수에 제한 없이 모든 지게차를 운전 할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없지만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소지 한분들은

중장비 교육 기관에서 12시간 교육만 받으면 무시험으로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을수 있고

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하여 운전 할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 사 자겨증 소지자가 면허를 받으면 모든 지게차를 할수 있는것이고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12시간 교육만 받고 면허를 받으면

3톤 미만 지게차만 운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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